교정센터

교정 서비스 개요

1. 교정대상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이미지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따라서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되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있는지의 신뢰성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측정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예시; 표면특성, 비파괴시험 분야 등)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 제2항에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교정주기이다.
42개 중분류 / 568개 항목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합니다.